BITTER WINTER

신천지에대한초국가적차별: 유엔인권이사회제출서면성명서

by | Jun 5, 2026 | Documents and Translations, Korean

2026년 5월 23일, CAP LC 및 United for Human Rights 제출

티에리 발레(Thierry Valle) 작성

Read the original statement in English.

※ 제출된 원문 PDF는 별도로 다운로드 가능(문서 번호는 추후 인권이사회에서 부여 예정)

Chairman Lee Man-hee, the founder and leader of Shincheonji.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창립자이자 총회장인 이만희 총회장.

양심의 자유를 위한 개인 및 단체 연합(Coordination des associations et des particuliers pour la liberté de conscience, 이하 CAP LC)은 대한민국의 기독교계 신종교 운동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신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하고도 악화되고 있는 차별 실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알리고자 본 성명서를 제출한다. CAP LC는 이전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신천지 공동체에 가해지는 낙인화와 편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한국 사회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되었으며, 초국가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내 반이단 활동가들, 적대적 종교 단체들, 그리고 일부 정치 세력이 생산한 자료들이 해외로 유포되면서 여러 국가의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확산은 신천지 신도들이 차별과 의심의 대상이 되고, 일부 경우에는 신변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빅토리아주 의회가 실시한 이른바 “사이비 종교” 관련 조사 과정에서 신천지가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한국 반이단 진영의 수사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 2월에는 호주 자선단체 및 비영리기관위원회(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가 멜버른 소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조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이례적인 조치로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가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라고 규정하며 단체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는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수반한다. 프랑스에서는 2026년 4월, 전 신도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언론이 보도하였다. 해당 고소는 “영적 학대” 및 부당한 처우와 같은 모호한 주장들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 및 독일어권 국가들에서는 특정 언론 매체와 교계 인사들에 의해 지속적인 비방 캠페인이 전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직장 내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5년 복음주의 활동가들이 출간한 저서 『신천지의 영혼 사냥꾼들: 한국의 신종교는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는가(Die Seelenfänger von Shincheonji: Wie eine koreanische Neureligion Menschen manipuliert)』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저자 중 한 명은 목회자이며, 해당 저서는 신천지를 조작적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제기된 주장들의 주요 출처가 한국에서 생산된 자료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내 상황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5년 말부터 일부 정치 세력은 신천지 신도들 중 일부가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을 근거로 부적절한 “종교-정치 유착”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5조가 보장하는 모든 시민의 정치 참여 권리를 간과하는 것이다. 2025년 12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천지를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경찰·검찰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였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다수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60명 이상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였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들까지 재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고위 공직자들은 공개적으로 신천지를 “범죄 조직”이라고 지칭해 왔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더 나아가 정부 문서에는 신천지의 이른바 정치 활동을 근절하는 것이 국가 정책 목표로 명시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보로 평가될 수 있다.

행정적 결정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천지 시설은 다른 종교 단체들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은 장기간의 폐쇄 조치를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주요 예배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신천지 공동체들은 여러 개의 소규모 시설을 별도로 임대해야 했고,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월별 임대 비용과 일회성 지출이 발생하였다. 2020년 이후 누적된 재정적 피해는 58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손실은 특정 종교 단체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된 제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와 제21조, 그리고 세계인권선언(UDHR) 제17조의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2024년 10월, 신천지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든 행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 해당 공공기관은 집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안전상의 우려를 이유로 예약을 돌연 취소하였다. 반면 동일 지역 내 다른 행사들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확보된 정황은 신천지에 반대하는 종교 단체들의 압력이 이러한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특정 종교 행사를 선별적으로 취소한 것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필요성 및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교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CAP LC는 또한 민간 행위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강압적 강제 개종 시도와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5년에만 기록된 사례에는 사망 사건 1건, 다수의 감금 사례, 통신 방해, 협박, 정신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예배 장소에서 강제로 끌려가 수일간 감금되거나, 흉기를 이용한 위협을 받고, 수면을 박탈당한 채 신앙 포기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일부는 직장 내 차별, 경제적 불매운동, 사회적 배제까지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광범위한 환경을 반영한다.

CAP LC는 대한민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 비차별 원칙, 그리고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수사와 조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적 법 집행이나 낙인적 표현은 지양되어야 한다. 공직자들은 종교적 소수 집단을 사회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삼가야 하며, 행정적 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강압적 강제 개종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CAP LC는 더 나아가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신천지 신도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기타 국가들의 정부에도 촉구한다. 각국의 행정 및 사법적 결정은 해외에서 유입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가 규제 및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국가는 모든 종교적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종교의 자유가 불관용을 조장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관되게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가 강요나 차별 없이 자신의 종교를 형성하고, 선택하며, 실천하고, 표현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천지의 사례는 명예훼손적 서사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며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의 정책과 행정 조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AP LC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모든 국가가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상기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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